본사·5개 지사에 규제애로함 설치, 건설 안전분야 기업 어려움 해소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시설 안전산업 분야 기업들이 규제 등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본사와 5개 지사에 ‘규제애로함’을 설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수도권지사, 강원지사, 중부지사, 호남지사, 영남지사에 설치된 규제애로함은 담당자가 정기적으로 수거할 계획이다. 검토 분석-심의·조정-애로 해소–이행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접수일로부터 25일 안에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각 단계별 평가 및 환류를 통해 애로해소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며, 홈페이지(kalis.or.kr)를 통해서도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있다.

규제애로함이 기관 업무와 관련 있는 기업들과의 소통을 더욱 활발하게 해줄 것으로 관리원은 기대했다.

박영수 원장은 “규제애로함 외에도 국토안전 동반성장 포럼, 내부혁신 간담회 등을 통해서도 시설 및 건설안전 분야 기업들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