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연, ‘2019년도 건설 외감기업 경영실적 및 한계기업 분석’ 보고서

2019년 건설업 외감기업 2005개사 중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이 613개로 집계됐다. 이같은 상황이 3년 연속 이어진 한계기업은 184개로 나타났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유병권)은 최근 ‘2019년도 건설 외감기업 경영실적 및 한계기업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계기업은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일 경우를 말한다. 이자보상배율은 영업이익을 금융비용(이자)으로 나눠 산출하며, 1 미만이면 영업활동으로 번 돈으로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잠재적인 부실기업으로 분류된다.

보고서는 건설업 내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인 업체가 2019년 기준 613개로, 2015년 342개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종합건설업체가 498개사로 2015년 대비 81.8% 증가했고, 전문건설업체는 115개소로 2015년 이후 점차 증가하다 2018년 123개에서 소폭 감소했다.

건설업 한계기업은 184개로 2017년(127개사)보다 44.9%(57개사) 급증했다. 종합건설업이 157개, 전문직별공사업은 27개였다.

종합건설업 중 건물건설업의 한계기업이 2017년 75개사에서 2018년 94개사, 2019년 109개사로 비중이 컸고 증가세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토목건설업 한계기업 수는 같은 기간 30개, 29개, 48개였다.

전문건설업 중 ‘건물설비 및 설치공사업’과 ‘건설장비 운영업’의 한계기업은 업체수도 적고 변동폭도 거의 없다. ‘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과 ‘실내건축 및 마무리 공사업’은 지속 증가세를 보였다.

김태준 건정연 책임연구원은 2017년 이후 건설 매출액과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을 한계기업 증가의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건설업 전체의 부채비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고 이자율 또한 2014년 이후 지속 하락하고 있다”며 “이를 감안하면 이자부담 증가보다는 영업이익 감소가 한계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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