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제정 고시계획
정부계획보다 1년 앞서 선도

경남도가 ‘녹색건축 활성화’로 기후위기에 맞선다.

경남도는 오는 2030년까지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30.2% 감축하고, 일자리 3000여 개 창출을 목표로 ‘녹색건축물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해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기후위기 대응과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과 맞물려 녹색건축이 대두되면서, 제로에너지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신재생에너지 건축설비 등 지역의 녹색건축정책 시행 필요성이 제기돼 마련했다.

‘녹색건축’은 에너지 절약과 환경 보전을 위해 건축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제공하는 건축물이다. 건축 분야에서 에너지 문제와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선제적 달성 5대 추진전략 12대 정책과제를 설정하고, 2023년 500㎡ 이상 공공부문, 2025년 1000㎡ 민간건축물의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등 건축물의 효율적 에너지 수요관리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했다.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제정 고시에 따라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합계 2000㎡ 이상 일반건축물은 친환경적 에너지절감 기술을 적용해 에너지 성능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2022년부터는 경남도 및 시·군에서 건립하는 500㎡ 이상 공공건축물을 ‘제로에너지건축물’로 짓는다. 이는 정부의 2023년 시행계획보다 1년 앞선 것으로 관련 분야를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에너지소비량이 많은 민간노후주택과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중 사회적 약자들이 사용하는 경비실, 청소원 휴게실, 관리사무소 등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도 추진된다.

또한, 지난해부터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추진해 사업 성과와 사용자 만족도가 높은 ‘그린 리모델링사업’을 노후 민간주택으로 확대해 시행한다. 올해 하반기에 수요조사 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그린 리모델링’이란, 에너지 소비가 많은 노후 건축물의 창호 교체, 단열 보강, LED 조명 등 고효율 설비로 교체함으로써 건축물 에너지 효율과 성능을 향상시켜, 저탄소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것이다. 기존 5등급 창호를 1등급으로 교체해도 에너지 소비효율은 30% 이상 좋아진다.

이외에도 공공건축물 수소연료전지 설치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녹색도시화 추진, 그린 리모델링 지역거점 플랫폼을 통한 기술지원 및 인재양성도 추진한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이번 종합계획으로 범정부적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부응하고, 녹색건축 실행력이 강화돼 녹색건축물 조성이 활성화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면서 “2030년 온실가스 30% 감축 목표 달성과 지역경제 활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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