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실업자를 채용하면 정부가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업이 올해도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올해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고하고 시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이 실업자를 채용할 경우 1인당 월 최대 10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악화한 고용 상황을 개선하고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는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올해 3월25일부터 9월30일 중 신규 채용을 한 중소기업이다. 해당 근로자는 고용일 전 1년 이내 기간 중 고용보험 관련 법규상 구직 등록을 한 사람으로, 1개월 이상 실업 등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또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와 6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과 고용보험 피보험자 등록 등도 해야 한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이나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접속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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