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 27일 국무회의 의결
“위반기간에 따라 최고 500만원까지”

앞으로 옥외광고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행안부는 옥외광고물 추락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공포한 법률 개정의 후속 조치로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 △가입대상 옥외광고물의 범위 △책임보험 보상한도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자는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또는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아울러 책임보험 가입대상은 옥외광고사업자가 제작‧표시‧설치하는 옥외광고물 및 그 게시시설을 말하며, 입간판‧현수막 등 사고위험이 있는 유동광고물도 포함한다. 단, 벽보와 전단은 제외된다.

옥외광고사업자가 책임보험 가입의무를 위반한 경우 위반기간에 따라 최고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박성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옥외광고물 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현시점에 맞도록 옥외광고물 관련 규제도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국민 보호는 강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