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지자체 공공조달계약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국가계약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동일하게 개선해야”

공공 발주기관의 부당특약 금지 및 사법상 효력 무효화 등을 명시한 국가계약법에 맞춰 지방계약법도 조속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 26일 발간한 건설동향브리핑 ‘부당특약 무효화 등 지방계약 조속한 개정 필요’ 보고서에서 지자체 공공조달계약의 공정기반 마련과 국가계약법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지방계약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공공 발주기관의 부당특약 등으로 인한 계약상대자의 이익 침해를 예방·구제하고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계약법 개정안이 지난 2020년 5월부터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부당특약 금지 △사법적 효력 부인 △부당특약 관련 사항의 이의신청 대상 추가 등이다. 이와 함께 계약법령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준수되도록 지난 2020년 6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내 계약상대자의 청렴서약서에 대응하는 발주기관의 ‘공정계약 서약제도’를 도입했다.

이광표 부연구위원은 “지방계약법 역시 지난 20대 국회에서 ‘부당특약 금지 및 무효화 등’과 관련한 내용을 반영한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회기종료로 폐기됐다”며 “이는 국가계약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지자체 공공조달계약상 공정성 확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부연구위원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공공조달계약의 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조건에서 권리를 보호받아야 한다”며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간 불일치는 이를 저해함은 물론 계약상대자에 혼란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지방계약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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