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연 ‘건설정책저널’서 전문가들 해법 제시

건설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안전관리자에 대한 법정 선임기준이 최소한의 범위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건설근로자에게 안전규칙 준수를 의무로 이해시키고, 안전 근로자에게 포상 등 인센티브를 주자.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건설안전 특집으로 최근 발간한 ‘건설정책저널’ 제41호에서 전문가들은 건설산재 예방을 위한 해법으로 이같은 방안들을 제시했다.

우선 전문건설업 KOSHA협의회 조봉수 회장은 ‘건설사업자의 건설안전 책임’ 주제의 기고를 통해 건설산업의 안전문제를 개선시킬 수 있는 세가지 해법을 제시했다.

조 회장은 안전보건에 대해 건설사업주가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산재 발생에 따른 처벌 이상의 투자를 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업별 산업안전 전문인력 수를 법정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으로 한정하는 인식을 고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기업경영에 안전보건을 필수요건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최고경영자의 관심과 의지가 있어야 형식에 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발주자부터 건설사까지 다단계 구조틀 속에서 권한이 가장 많은 발주자부터 안전보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체별 책임 강화를 이행하면서 근로자의 책임 부분은 마지막 고려대상이라고 언급했다.

박광배 건정연 연구위원은 ‘건설근로자 산업재해 개선방안’ 원고에서 “건설재해 사망자 중 건설현장 이해도가 낮고 경력이 짧은 근로자가 대부분”이라며 “이들을 위한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퇴직공제 가입자를 대상으로 장기 근속자 중 안전 근로자에 대한 포상 등 인센티브 방안과 안전규칙 미준수 근로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등 조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건설정책저널은 정유철·신원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최수영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등을 통해 건설 안전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과 개선책을 수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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