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건설산업 재해율은 2018년을 기준으로 볼 때 전체 산업재해율의 29.2%, 사망재해율은 15.4%를 차지했고, 사망재해만인율은 선진국 대비 1.5~8.6배 더 높다. 정부는 건설산업 재해율을 감소시키기 위해 2019년에는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과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을 수립했으며, 올해 국토교통부의 업무보고에서도 건설안전을 중점과제로 채택했다. 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도 연이어 발표한 바 있다.

건설현장에서의 재해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대책도 지속적으로 수립·시행되고 있다. 건설재해가 발생하는 원인은 작업자의 안전불감증, 적정 공사비 및 공기 확보의 미흡과 더불어, 기존의 재해대책 및 제도의 사각지대 존재와 시행상의 실패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는 건설산업재해율을 감소시키기 위해 2017년에 도입한 설계안전성검토(DfS, Design for Safety) 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설계안전성검토제도는 시공단계의 위험요소를 설계단계에서 인지한 후, 위험성 평가와 저감대책 수립, 변경된 사항의 설계반영을 통해 위험요소를 설계단계에서부터 저감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러한 DfS는 설계자의 산업안전관리에 대한 지식부족과 안전·시공전문가와의 협업 부족, 설계업무에서의 안전관리업무 추가로 인한 비용증가, DfS 수행결과의 시공단계에서 이행을 위한 기존 안전관리계획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시공계획서와의 연계 부족 등이 보완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미국과 영국 등도 DfS를 도입하고 있지만, 이러한 한계로 우리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DfS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선진국에서의 DfS 적용사례를 기반으로 DfS 활성화 방안을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건설재해가 빈발하고 있는 소규모 건설공사에서도 DfS 적용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건설산재는 5인 미만의 소규모 공사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지만, DfS의 소규모 공사적용에 대한 의무사항이 없다. 영국과 미국의 DfS 제도는 소규모 공사현장에도 적용하도록 요구하는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있다. 물론 현재 소규모 공사에서는 DfS를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DfS에 소요되는 비용지원과 DfS에 의한 안전성이 높게 평가된 공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주요 설계진행 단계별로 DfS를 수행하는 것이다. 미국의 설계안전성검토 제도에서는 설계가 진행되는 단계별로 안전성 검토를 수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즉, 개념설계부터 설계완성도가 30%, 60%, 90% 되는 시점에서 설계안전성검토를 수행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설계자의 전문성 부족과 DfS 비용의 추가소요와 같은 원인들로 인해 실시설계 80% 수준에서 DfS를 수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DfS를 적용하는 공사발주의 확대와 건축정보모델링(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발주 공사에 DfS 적용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DfS 적용 건설공사 발주량을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맞춤형서비스 공사에 BIM과 함께 DfS 적용을 의무화한다면 DfS의 신뢰성 및 설계자의 업무효율성 향상과 관련된 스마트기술의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BIM과 DfS를 함께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먼저, 공종별로 산재의 원인과 발생빈도, 그리고 피해의 크기를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자료수집이 우선돼야 한다. 건설산재의 주요 원인을 분석하기 위한 자료수집의 프레임워크와 설계자에게 산업안전관리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DfS에 적합한 설계를 위한 규약집 및 설계가이드 구축이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잠재적 위험요소의 제거를 위해 필요한 시공단계의 전문지식에 대한 규약집이 필요하며, 산업안전관리에 대한 전문교육을 받지 못한 설계자들이 쉽게 잠재적 위험요소들을 인지하고 제거할 수 있는 상세한 위험요소 프로파일과 설계가이드 마련도 요구된다.

더불어, DfS와 BIM의 구체적인 연계방안도 수립돼야 한다. 즉, 구축된 규약집과 BIM 모델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기반으로 설계안전성검토를 위한 규칙을 생성한 후 생성된 규칙을 기반으로 설계안전성을 검토해 위험요소 분석과 제거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설계자의 DfS 수행에 참고할 수 있는 실시간 설계가이드를 제공할 수 있으며, 위험평가보고서를 통해 발주자와 협의가 가능할 것이다. BIM와 DfS의 연계를 통한 DfS의 활성화로 건설산재가 감소되길 기대해 본다.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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