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직불제로 근로자 통제 고충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조마조마
“현장관리 힘들면 사고 나는데…”
업계, 정책 보완 목소리 높아

정부의 엇박자 건설정책 추진에 건설업계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임금직접지급제 등을 확대해 업체의 근로자 장악력은 약화시키면서, 사고 발생 시 업체 처벌은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추진은 고집하고 있어 정책이 충돌, 업체들의 부담만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건설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없이 이념적 성향이 강한 정책들만 쏟아내다 보니 서로 충돌하고 있다”며 “근로자에 대한 관리 역량은 뺏으면서 사고에 대한 책임만 더 지라는 꼴이라 업체들만 양쪽으로 고통받게 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임금체불을 근절하겠다”며 임금직접지급제를 공공에 의무화했다. 이후 노임이 직접시공을 하는 전문건설업체를 거치지 않고 근로자에게 바로 지급되면서 업체들의 현장 장악능력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정부가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을 내놓으면서 건설업계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임금 관련 권리를 앗아가 현장의 관리 역량을 떨어지게 만들어 놓고, 처벌만능주의식 제재만 강화해 중간에서 업체들만 피해를 보게 했기 때문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예방책임을 맡고 있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기업을 처벌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내년 1월 시행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근로자가 사측의 지시를 이행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임금”이라며 “이 부분을 빼앗다 보니 노조를 중심으로 한 근로자 통제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사고에 대한 책임만 업체에 더 묻겠다고 하니 업체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도 현 정부정책 기조에 문제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업계 한 전문가는 “업체들이 현장을 컨트롤해 올 수 있었던 임금권 등의 권한은 줄이면서 중대재해법 등 처벌만능주의식 사고방식으로 만든 법은 쏟아내 건설사에만 모든 책임을 지우고 있다”며 “향후 정책 간 충돌로 혼란을 키울 가능성이 있어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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