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중지권이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리이다. 건설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안전조치 강화 차원에서 작업중지권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하고 있는 급박한 위험이 아니더라도 근로자가 안전하지 않은 환경이나 상황이라고 판단할 경우 작업중지권을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적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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