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法 상담소

설비업체인 A사는 원청사인 B사로부터 설비공사를 하도급받아 선투입 공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당해 현장은 건축허가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었고, 결국 법원의 공사중지결정이 내려져 공사가 멈췄다. 이 과정에서 B사는 A사에게 선투입된 자재 등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 A사는 B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 선투입 자재 등에 대한 대금 지급을 청구해 다툼 중에 있다.

전문가 답변 : 건축허가가 취소돼 공사가 종국적으로 중단되면 하도급업체의 공사이행의무는 그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고, 결국 선 투입된 자재 등은 폐자재가 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공사현장의 건축허가를 유지하는 것은 건축주의 의무이므로, 건축허가가 취소돼 공사가 중단되는 것은 공사를 건축주로부터 도급받은 원청사의 직접적인 귀책사유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하도급업체는 원청사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하도급계약을 해지하면서 선투입 자재 등에 대한 대금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없다.

결국 핵심은 하도급업체의 공사이행의무가 이행불능된 것에 대해 원청의 작위나 부작위가 신의칙상 비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이다. 신의칙상이란 모든 사람은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유사한 건을 찾아보면, 법원은 현장소장이 하도급 계약 체결 전에 건축허가취소 소송 등이 진행되고 있음을 고지했고, 이러한 사실은 언론에도 보도돼 하도급사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주된 근거로 원도급사가 신의칙상 비난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선투입 자재 등에 대한 대금 지급 청구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건축허가가 취소될지, 공사가 중단될지 여부 등에 신경을 쓰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 사건을 볼 때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섣부르게 자재(특히 제작자재) 등을 선투입 하는 경우에는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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