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2일까지 진행…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조치

국토교통부가 부적합한 레미콘이 생산돼 건설현장에 반입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레미콘 생산공장 품질관리 실태 조사에 나선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지난달 발표한 레미콘 품질관리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실시하는 이번 점검은 3일부터 7월2일까지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국토부 소속기관(지방국토관리청)에 레미콘을 공급하는 269개 레미콘 생산공장이며, 하반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도로공사 등 생산공장으로 범위를 확대한다.

점검반은 국토부,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등 모두 10개 기관 211명으로 구성된다. 필요에 따라 해당 발주청 건설현장의 품질관리기술인 등 외부전문가도 참여한다.

이들은 자재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시판품조사 등 전반에 대해 점검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품질관리가 미흡하거나 위법행위가 적발된 공장에 대해서는 자재공급원 승인 거부·취소 또는 형사고발 등 엄중 조치한다.

한명희 국토부 건설안전과장은 “생산공장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업계에서는 점검 여부와 관계없이 불량 레미콘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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