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신축 아파트의 동간 거리 규제가 오는 9월부터 완화될 예정이다. 또 지식산업센터·산업단지 내 기숙사 운영주체가 법인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과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제정안을 입법·행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우선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공동주택 단지 내 동간 거리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특화 설계 등도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파트 동간 거리 규제 비교표 /자료=국토부 제공
◇아파트 동간 거리 규제 예시 /자료=국토부 제공

현재는 동간 거리를 전면의 낮은 건물 높이의 0.5배 또는 후면의 높은 건물 높이의 0.4배 이상 중 큰 거리를 이격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낮은 건물이 전면 동·남·서 방향에 있는 경우 후면의 높은 건물의 채광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 낮은 건물의 0.5배 이상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건물 간 최소 이격거리인 10m를 유지해야 한다. 이번 개정으로 생길 수 있는 채광이나 조망권 저해, 사생활 침해 발생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또 지식산업센터·산업단지 내 기숙사 운영주체가 확대된다. 건축법 상 기숙사는 기업, 공장만 운영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일반 법인도 지식산업센터, 산업단지 내에서 기숙사 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기업·공장 등이 기숙사 운영사업자(일반 법인)와 계약을 통해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만 건축법상 기숙사로 인정한다.

아울러 앞으로 새로 건설되는 생활숙박시설은 프론트 데스크, 로비, 린넨실, 객실의 출입제어 시스템 등의 숙박시설 형태를 갖춰야 한다. 

국토부는 생활숙박시설의 수분양자를 숙박업 신고대상에 포함하고, 분양계약시에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안내받고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건축물분양법 시행령도 개정할 예정이다.

이번 건축법 하위법령 등 개정안의 입법·행정예고는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9∼10월께 공포·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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