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수소차·전기차 충전소 설치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그린벨트 내 택시·전세버스·화물차 차고지에 수소차, 전기차 충전소 설치가 허용된다. 주유소와 LPG 충전소 내 부대시설로 설치하는 수소차·전기차 충전소는 소유자가 아니어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신보미 국토부 녹색도시과장은 “탄소중립 실현을 대표하는 전기차·수소차 충전 인프라 확충 사업이 더욱 활발해지고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GB를 지정 목적에 맞게 관리하면서 국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입지제도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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