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은 7일 전국 모든 현장에서 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겠다는 선포식<사진>을 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하는 ‘급박한 위험’이 아니더라도, 근로자가 안전하지 않은 환경이나 상황이라고 판단할 경우 지체 없이 작업 중지를 요청해 재해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태영건설은 올해 들어 공사장에서 3건의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3명이 숨지면서 고용노동부로부터 본사 특별감독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본사인 태영빌딩에서 ‘세이프티 퍼스트’(Safety First·안전 제일) 선포식을 개최한 데 이어, 이날 전국 모든 현장에서 중대 재해 예방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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