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세부사항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의 세부 사항을 규정한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도입 근거를 마련한 개정 건설근로자법이 이달 27일 시행됨에 따른 후속조치다.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는 건설근로자를 경력, 자격, 교육훈련 등에 따라 기능별 등급을 산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건설근로자의 직업 안정성 등을 제고할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개정안은 건설근로자의 기능을 토공, 형틀 목공, 미장 등 60개 직종으로 구분하고 기능별 등급은 초·중·고·특급의 4단계를 설정했고 등급에는 근무 경력, 자격증, 교육훈련, 포상 이력 등이 반영된다.

기능등급제 적용 대상은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나 관련법에 따른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 수리 등 공사에 종사하는 건설근로자다.

기능등급제 위탁 수행기관은 건설근로자공제회로 지정했고 이에 따라 공제회는 기능등급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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