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3월 직원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 국민을 조롱하는 발언을 해 공분을 샀던 LH 내부 직원을 해임 처분했다. LH는 4월에 직원들의 해이한 공직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감사를 실시하고 이같은 처분을 내렸다. 

12일 LH가 공시한 감사 처분 요구서에 따르면 투기 의혹으로 인해 공사에 대한 부정적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어 적절한 대응 등 위기극복을 위한 비상점검이 요구돼 강도 높은 공직기강 점검을 실시했다는 설명이다.

이번에 처분을 받은 직원은 일명 ‘개꿀 발언’으로 문제가 됐던 A씨, LH 직원의 투신 사건에 대한 조롱글을 올린 B씨, 사내 메신저 단체대화방에서 토지 매입과 재개발사업을 권유한 C씨 등이다.

앞서 3월 투기 의혹에 분노한 농민이 LH 경남 진주 본사 앞에서 항의 집회와 기자 회견을 열자 LH 직원 A씨는 불특정 다수가 모인 오픈채팅방에서 “(사무실이) 28층이라 하나도 안 들린다. ‘개꿀’(너무 좋다는 뜻의 비속어)”이라는 비아냥대는 글을 게시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LH는 “이른바 개꿀 발언에 대한 비판적 언론보도가 153회나 발생했고, 이로 인해 공사에 대한 질타와 공분이 가중되는 등 공사의 명예가 크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특히 부적절한 발언을 한 A씨는 자진신고조차 하지 않았고, 조사 과정에서 개꿀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허위 답변으로 일관하기도 했다. 또 핸드폰 사건채팅방 이력과 해당 앱을 삭제하고 관련 행위 은폐를 지속적으로 실시했다.

또 다른 직원 B씨는 공사 직원이 국민께 죄송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투신했다는 보도를 접하고, 반사회적 성향의 극우 인터넷 커뮤니티에 망자의 죽음을 비하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문구(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와 검정리본 문양을 거꾸로 표시)를 게시했다가 적발됐다.

C씨의 경우 사내메신저 단체대화방에서 토지를 매입하거나 재개발 사업에 투자를 할 것을 권유하고, 본인도 차명을 사용해 ‘공사와의 거래제한’ 규정을 기망할 의사를 게시했다는 점이 지적됐다.

또한 그는 “땅 투기에 의한 부당한 이익으로 해고가 돼도 투기를 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덧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C씨는 국내출장을 실제로 수행하지 않았는데도 출장여비를 부당하게 수령(신청)한 점도 감사결과 나타났다.

이에 따라 LH 감사실은 인사관리처장에게 A씨에 대한 해임처분을, B씨와 C씨에 대해서는 각각 정직 3개월 처분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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