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공익적 목적으로 적극행정을 요청하면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다.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국민 누구나 국민신문고에 개설되는 신청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담당 공무원은 각 부처에 설치돼있는 적극행정위원회나 사전 상담(컨설팅)을 활용해 이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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