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경제학의 기본원리라고 볼 때 경제학은 하나일 수 없다. ‘한정된 자원’이 제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예컨대 임금은 직원에게는 수입이지만 사장에게는 지출이 된다. 따라서 직원은 임금을 최대한 받으려 하고 사장은 최소한으로 주려고 한다. 임금을 더 달라는 직원이 틀린 것도, 더 적게 줄려고 하는 사장이 틀린 것도 아니다.

보유세를 보는 시각도 이와 닮았다. 집 가진 사람, 전월세 사는 사람, 집이 있더라도 고가의 주택에 사는 사람, 저가의 주택에 사는 사람, 1주택자, 다주택자 등 각기 관점이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보유세를 둘러싸고 백가쟁명식 의견이 분출되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 개인적으로는 집값이 오른 만큼 거기에 걸맞은 보유세(종합부동산세 포함)를 내는 게 맞다고 본다. 하지만 집을 아직 판 것도 아닌데 세금이 너무 올라 부담스럽다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 1주택자는 재산세를 좀 감면해 주자는 의견도 무시하기 어렵고 2주택자라도 텃밭 일구는 수준의 지방 저가 주택까지 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은 너무하다는 의견도 경청할 만한다.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사회 전체에 최적의 효율이 되는 지점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경제학자의 역할이다. 그리고 그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은 경제관료의 역할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경제관료·경제학자의 판단이 사회적 힘과 권력, 여론의 영향에서 자유롭기는 어렵다. 

때문에 어떤 결정을 내리든 모두를 만족시키는 보유세제는 나오기 어렵다. 특히 올해처럼 공시지가를 현실화시키는 과정에서 집값이 껑충 뛰면 이해관계가 극도로 달라진다. 보유세를 낮춰도, 현행을 유지해도, 올려도 모두 불만이다.

그래서 생각해봤다. 만약 보유세를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한다면? 박근혜 정부 때 도입한 ‘공유형 모기지’가 기본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 공유형 모기지란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 주되 집을 매각할 시점에 손익을 함께 나누는 제도다. 

같은 원리로 공시지가를 납세자가 선택하고 그 정도에 따라 추후 매각시 차익을 나누게 한다면 어떨까? 예를 들어 자신 집의 공시지가가 10억원이면 50%인 5억원만 선택하고, 재산세도 50%만 낸다. 종부세 대상자의 경우는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돼 보유세 감면액은 더 커진다. 나중에 집을 팔때 4억원의 차익이 생겼다면 2억원을 정부와 나눈다. 만약 집값이 하락해 2억원의 손실을 봤다면 정부가 1억원을 보조해준다. 물론 지금처럼 공시지가 전부를 받아들인다면 손익은 전부 납세자가 가져가면 된다. 이 제도에 ‘공유형 재산세’라고 이름 붙이면 어떨까?

공유형 재산세는 집 소유주에 대한 일방적인 재산세 감면이 아니라는 점에서 부자 감세 논란이 제기될 수 없다. 보유세가 너무 낮아 주택의 투기수요가 커진다는 비난도 피해갈 수 있다.

실제 언론보도를 보면 집값이 크게 오른 일부 집주인들은 “차라리 집값이 낮았으면 좋겠다” “집값을 내가 올렸느냐”는 불만을 갖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의도적으로 낮은 공시지가를 선택하고 적은 보유세를 낼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면 어떨까? 공유형 모기지는 잘 시행 중이다. 이를 세제에 적용시키는 것이니 영 생뚱맞은 아이디어는 아닐 듯싶다. 부동산 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든 것이라면 미안하긴 하다. 사실 세제든, 대출이든, 규제든 단순한 게 가장 좋다. /주간경향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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