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교 내 교육시설의 건축공사는 물론 학교 외부 건설공사도 모두 교육 시설 안전성 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시설 안전성 평가 운영 기준’과 ‘교육시설 안전 인증 운영 규정’ 고시를 제정해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안전성 평가 운영 기준에 따라 학교 밖 건설공사도 착공 전 안전성 평가가 의무화된다.
학교 밖 건설공사에는 학교 경계로부터 4m 이내 건설공사와 50m 이내 굴착·구조물·해체공사 등이 포함된다.

건설사업자는 공사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에서 학교·학생 안전을 확보하고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안전 인증 운영 규정은 학교, 유치원, 대학 등 교육시설은 최소 5년 주기로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연면적 100㎡ 이상 유치원과 학교 △연면적 1000㎡ 이상 학생수련원이나 도서관 △연면적 3000㎡ 이상 대학과 그 외 교육시설 등이 대상이다.

교육시설은 시설 안전, 실내환경 안전, 외부환경안전 등 기준별 세부 항목 심사를 거쳐 기준별 취득 점수가 80% 미만인 경우 인증을 받을 수 없다.

이승복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교육시설 안전 인증과 안전성 평가로 학교의 안전 위해 요인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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