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입법예고
공공재건축은 기부채납 주택 절반 공공분양 가능

서울 공공재개발 사업에서의 공공임대주택 공급비율이 전체 가구의 20% 이상으로 정해졌다. 현행 일반 재개발 공공임대 비율인 15%보다 높은 수준이다. 또한 조합이 종상향의 대가로 제공하는 기부채납 주택의 절반까지 공공분양으로 공급하고, 부속토지 값을 감정평가액 절반 수준으로 받을 수 있게 했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공공 재개발·재건축의 요건과 절차, 특례 등을 구체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공공 재개발·재건축은 정부가 작년 5·6 대책과 8·4 대책을 통해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정비사업 방식으로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임대주택(공공재개발)이나 임대·분양주택(공공재건축)을 확보하고, 일정 부분 용적률을 완화하거나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사업성을 개선해주는 사업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재개발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서울의 경우 전체 가구 수의 20% 이상, 이 외의 지역은 10% 이상으로 정했다. 지자체는 상업지역 등 비 주거지역에서는 공공임대 공급비율을 서울은 10%, 이 외의 지역은 5%까지 낮춰 고시할 수 있게 했다.

공공재개발에선 조합원분을 제외한 주택 50%를 공공임대와 공공지원민간임대 등 임대주택이나 지분형주택으로 공급하게 한다. 조합이 공공임대를 제공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완화된 용적률의 20~50%를 국민주택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기부하거나, 원주민 재정착을 위해 일정비율의 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공공재건축은 종전 가구 수의 1.6배 이상 건축하도록 규정됐다. 단 해당 단지와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 1.6배 이상 건축이 어려운 경우 주택공급 규모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

또 공공재건축 정비구역은 현행 용도지역에서 1단계 종상향된다. 이를 통해 용적률과 층수 등 도시규제가 완화돼 대규모 주택공급을 통한 사업성 개선이 가능해진다.

지자체는 공공재건축에서 종상향으로 늘어난 용적률의 40~70%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한 비율을 주택으로 인수해 각각 절반을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로 활용한다. 임대나 분양 수요를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공공임대 비율을 50% 이상으로 조정할 수도 있다.

지자체가 공공분양을 인수할 때는 부속토지를 감정평가액의 50% 가격으로 인수하게 된다.

아울러 공공 재개발·재건축의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요건도 정해졌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초 선정한 공공재개발 후보지 24곳과 공공재건축 선도사업지 5곳은 연내 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자를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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