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수총액과 보험료 신고 보수총액 다르면 점검 대상
납부 보험료와 공사비 반영된 보험료 계산 방식 달라 문제
하수급인 인정승인 받으면 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 작성해야

#  A전문건설업체는 근로복지공단의 고용보험 확정정산을 받는 과정에서 공단의 지도점검이 시작된 후에 만들어 제출한 ‘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공단은 이 업체의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에 근거해 보험료를 산출했고 3년치 추징보험료와 가산금, 연체금 수억원을 부과했다.

전문건설업체가 고용보험료를 매년 납부하고도 근로복지공단의 지도점검에서 추징금과 연체금 등을 두들겨 맞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업계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기업들이 고용·산재보험료를 적정하게 신고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매년 확정정산 대상을 선정해 조사하고 있다. 

공단의 지도점검은 주로 국세청 보수총액 자료와 보험료로 신고한 보수총액이 다르거나 개시신고 공사금액과 확정임금 총액이 다른 업체 등이 대상이다. 이 대상에 선정되면 사실상 추징금을 피하기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A사의 경우 과거 3년간 10건이 넘는 하도급 공사를 하면서 하수급인 인정승인을 받아 고용보험을 신고한 현장은 3곳이었다. 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를 제때 갖춰두진 않았지만 3건 공사 내역서에 담긴 고용보험료를 빠지지 않고 납부했다.

공단은 A사처럼 현장별 공사원가를 구분해 두지 않을 경우 ‘전체 매출액 대비 인정승인 현장의 매출’ 비율로 보험료를 계산한다. 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계정별원장을 제출받아 재료비, 장비사용료, 지급수수료 등 계정에서까지 노무비를 발췌해 보험료를 산정한다. 이 과정에서 추징보험료가 크게 불어나고 이를 미납했다는 이유로 연체금 등이 추가된다.

노무법인 도원의 윤상필 대표노무사는 공사내역서에 담긴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는 것만으로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납부 보험료와 공사비에 반영하는 보험료 계산식이 같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근로복지공단의 추징보험료 산정 방식을 납득하지 못하는 전문건설사들이 꽤 있다”며 “행정심판이나 소송까지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원은 대부분 공단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노무사는 “하도급 인정승인을 받으면 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를 그때그때 작성해 놔야 보험료 추징을 최소화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업무라 전문업체들이 직접 하기엔 매우 어려운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점차 많은 원도급사가 보험료 절감 방안으로 하수급인 인정승인을 활용하면서 A사 같은 추징 사례가 늘고 있다”며 “하도급사 입장에선 인정승인 제도가 별다른 혜택 없이 원청의 업무를 전가받고, 공단에게는 범법자 취급을 당하게 되는 아주 기분 나쁜 제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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