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용 세무사의 ‘건설기업 세무회계’ (7)

건설업 양도의 효과는 3단계에 걸쳐 발생합니다. ①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에 의한 건설업의 양도, 합병, 상속은 기존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②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한 포괄적 건설업양도 3가지, 합병, 상속은 승계인이 기존 건설사업자의 건설업 영위기간을 합산하고 ③시공능력을 승계받거나 실적을 승계받게 됩니다. 이번 편에서는 이를 기초로 개인 건설사업자가 영위하던 건설업을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개인 건설사업자의 건설업을 기존 법인에 양도
개인 건설사업자가 본인이 영위하는 건설업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기존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경우는 건산법 제17조에 의해 건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①번의 효과만 발생합니다. 건설업의 자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했을지라도 시행규칙 제18조에 열거되지 않은 거래이므로 ②번과 ③번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개인 건설사업자의 건설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 위해 양도
이 경우는 시행규칙 제18조에 열거된 건설업 양도의 하나로, 개인사업자가 양도인이 되며 새로 설립한 법인이 양수인이 되는 것으로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이라 말합니다. 건설업 양도의 효과로 당연히 ①번의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하게 되며, 건설업 자산과 권리나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다면 추가로 ②번과 ③번의 효과도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포괄승계가 전제돼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포괄승계의 의미는 개인 건설사업자가 건설업에 관한 자산 전부를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하고 동시에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개인 건설업의 자산에서 부채를 공제한 순자산가액 이상을 자본금으로 해 법인을 설립하고, 개인사업자가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개인 건설업과 새로 설립한 법인의 건설업 등록기준이 모두 충족돼야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본금은 진단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 현재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충족돼야 하며, 기술자는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개인사업자에서 퇴사, 신설법인에서 입사처리를 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개인의 사업장 소재지를 법인의 본점소재지로 등기해 그대로 사용하면 문제가 없으며, 장비를 요하는 경우에는 포괄승계 계약서에 기재해 승계됨을 표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승계 후 개인사업자는 반드시 폐업돼야 하며, 폐업사유는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임을 기재해야 합니다. /코타 조세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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