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정연이 제기하는 ‘건설혁신 제도 문제와 개선책’ 내용
건산법서 상호진출은 예외 규정… 하위규범서 의무화로 위헌 논란
‘2억 미만 전문공사’ 범위에 관급자재 금액과 부가세는 제외해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유병권)  RICON Brief ‘김윤덕 의원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현행 법령의 위헌성을 보완하는 입법적 결단’ 보고서는 건설혁신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등을 담고 있다.

보고서는 원칙을 지키지 않은 건설산업 혁신방안이 무분별한 입찰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혁신은 안 보이고 피해는 고스란히 전문건설업체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보고서의 주요 내용이다.

◇원칙 무시한 하위규범이 문제=건설혁신을 위해 개정된 현행 건산법은 공사를 도급받기 위해선 해당 건설업종 등록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경쟁 유도, 소비자 편익 등을 이유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토록 했지만 어디까지나 예외규정일 뿐이다. 그러나 하위규범인 국토교통부의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은 전문·종합 간 상호시장 진출을 의무화했다. 예외 규정은 없다. 

이 지점에서 ‘위헌성’이란 문제가 제기된다. 법령이 위임한 규율대상과 목적의 범위 안에서 세부내용이 정해져야 하는데, 이 한계를 벗어나 전문건설사업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작용을 일으켰다.

또한 건설 혁신방안은 ‘생산자의 공정 경쟁 유도와 소비자의 편익 제고’라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지만 그 실현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 반면 전문건설을 중심으로 한 영세업체의 기본권 침해 강도가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다.

◇전문업계 “영세업체 보호” 요구=이에 따라 전문업계와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등은 정부에 보완입법을 통해 입법적 완성도를 높이자고 주문하고 있다.

우선, 전문건설사업자가 10억원 미만의 종합공사를 도급받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을 면제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상호시장 진출 시 해당 업종 등록기준을 갖추도록 한 것은 불공정한 경쟁 방식을 심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일정규모의 공사만이라도 예외를 두자는 현실적인 보완책이다.

둘째, 한시적으로 종합업체의 참여가 제한된 ‘2억원 미만 전문공사’ 판단 시 관급자재 금액과 부가가치세를 제외하자는 게 전문업계 주장이다. 나아가 2023년 말까지로 정해진 유예기간도 너무 짧다는 지적도 있다. 소액 공사는 전문공사로 못 박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셋째, 발주세부기준에 전문·종합이 상호 경쟁하는 공사 대상을 발주자의 판단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산법에 규정된 대로 상호 경쟁이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게 발주자가 판단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넷째, 종합업체들에게 적용되는 도급하한제와 연계하자는 제안도 나온다. 대규모 업체가 소액 종합공사 도급을 할 수 없게 한 규정을 전문공사에도 적용하자는 것이다.

전문업계 관계자는 “종합업계가 말하는 ‘소규모 종합업체’ 범위는 매출액 80억원 미만이고, 전문업계가 영세업체를 위해 보호하자는 공사대상은 2억원 미만이다”라며 “정책적 보호, 육성 지원책 등이 필요한 ‘소규모 기업’은 당연히 전문건설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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