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온열질환 예방 대응수칙 개발과 건설현장 편의시설 설치 확대에 나선다. 이는 폭염·한파 등 기후 여건에 따른 건설노동자 근로환경을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일부 수용한 조치다.

인권위는 27일 고용부가 제출한 권고 이행계획을 공표하며 “고용부가 인권위 권고를 수용한 부분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작년 10월 고용부 장관에게 △열사병 예방 지침에 체감온도 차이를 반영하는 내용 명시 △폭염·한파 등으로 작업을 중지한 건설노동자의 경우 감소된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방안 마련 △건설현장에 편의시설 확대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온열질환 예방 대응수칙 개발을 추진하고 올해 직업건강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용역 추진 과제에 ‘기후여건에 따른 옥외 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을 포함하겠다고 약속했다.

추가로 건설현장 편의시설 설치도 국회에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돼있는 만큼 법 개정 내용을 고려해 시행규칙 개정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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