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용 세무사의 ‘건설기업 세무회계’ (8)

건설업은 전기공사업이나 정보통신공사업과 달리 분할에 의한 양도가 흔치 않습니다. 그러나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이나 분할 방법에 의해 구조조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상법의 분할 절차를 준수함은 물론이고 상법의 특별법인 건설산업기본법의 절차 또한 준수해야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물론 포괄승계가 전제돼야 실적승계의 효과가 발생함은 당연합니다.

1. 회사 분할의 의미
상법 규정은 ‘회사는 분할에 의해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분할한 회사를 다른 회사와 합병할 수도 있는데 이를 ‘분할합병’이라 합니다. 따라서 분할합병과 구분하기 위해 분할을 단순분할이라고도 합니다.

2. 분할 절차
상법은 △분할계약서 작성 및 승인 △주주총회 소집공고 및 통지 △분할계획서 등의 공시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 △분할 보고 총회와 창립총회 △분할등기의 순으로 기존 회사를 분할해 새로운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분할에 의해 새로 설립되는 회사는 기존법인의 채무에 대해 당연히 연대해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대책임을 제한하고자 한다면 채권자 보호 절차에 의해 1개월 이상 공고를 해야 합니다. 즉, 상법은 공고가 필수는 아닙니다.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은 공고를 필수로 하고 있으니 건설업을 분할해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신문공고를 해야 합니다.

절차상 주의해야 할 점은 위에서 작성한 분할계획서와 주주총회결의서는 반드시 인증해야 합니다. 분할등기를 할 때 인증이 필수가 아니다 보니 인증 없이 그냥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실적승계에 차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회사 분할의 형태
건설회사를 분할하는 것은 기존 회사의 건설부문을 분할해 새로운 회사를 설립해 양도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회사 또는 기존회사의 주주는 건설부문을 양도한 대가로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을 받게 되는데, 이때 이 주식을 기존 회사가 받게 되면 ‘물적분할’이라 하고, 기존 회사의 주주가 받게 되면 ‘인적분할’이라 합니다. 물적분할은 기존 회사가 자산을 이전하고 주식을 받으므로 자본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인적분할은 기존 회사의 자산이 이전되나 회사가 아닌 주주가 주식을 받게 되므로 자산 유출에 대한 자본금 감소가 병행됩니다. /코타 조세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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