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건설사들이 국가철도공단에 600억원대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임기환 부장판사)는 국가철도공단이 롯데·두산·포스코건설 등 24개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679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일부 건설사에 대한 배상 청구는 소송 제기 후 회생절차가 개시돼 각하됐다.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는 길이 184.5㎞의 철도망을 구축하는 공사로 사업비가 8조35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었다.

2009년 공사 입찰에 참가한 28개 건설사들은 전체 19개 공구 중 최저가낙찰제로 발주된 13개 공구를 담합했다.

담합에는 건설업계 ‘빅7’로 불리던 현대·대우·SK·GS건설·삼성물산·대림산업·현대산업개발도 참여했다. 참여사들은 공구별로 낙찰 예정자를 정하고 나머지는 들러리를 서주기로 합의한 뒤 실행에 옮긴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의 담합행위를 적발해 2014년 시정명령과 과징금 4355억원을 부과했다. 일부 건설사들은 공정위 제재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부분 패소해 과징금을 납부했다.

국가철도공단은 2015년 담합 건설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법원은 재판 도중 화해 권고 결정으로 소송이 마무리되거나 회생절차를 밟은 일부 회사를 제외한 건설사들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일부 중소 건설사들은 “자신들은 형식적 입찰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뿐”이라며 배상액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담합행위 가공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책임 범위를 제한해 인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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