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한 업체에 벌금형이 내려지는 판결이 잇따랐다. 현장소장 등에게도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장 책임자 A씨 등 2명에게 벌금 500만∼700만원, 소속 업체 2곳에 벌금 500만∼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사고는 고층 건설 현장에 안전난간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발생했다.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 에어컨 설치 업무를 40대 근로자 B씨에게 지시했는데, B씨는 자재를 들고 27층 높이로 이동하다가 안전난간과 함께 추락해 사망했다.

사용자 측은 사고 전 안전난간이 충분히 강하지 못해 다소 기울어져 있었던 것을 확인하고도 제때 조치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족과 합의했고, 회사 측이 평소 다른 공사 현장에서 비교적 우수하게 안전 관리를 해왔다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앞서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회사 법인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3월 서울 다세대주택 신축 공사현장에서 부식된 중장비 점검을 소홀히 해 건물 7층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소형 기중기에 머리를 부딪치게 했다. 이 사고로 머리에 큰 상처를 입어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같은 사고로 7층에서 1층으로 떨어진 다른 근로자는 다행히 무릎 인대가 파열되는 등 상해를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상 주의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 1명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춰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와 법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들이 모두 합의해 이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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