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올 2월 등록말소 결정을 내린 타워크레인 3개 기종 120대 전체에 대한 긴급 현장점검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등록말소 된 3개 기종은 CCTL130-L43A(90대), CCTL140-43A(11대), FT-140L(19대)이다.

이들 장비는 작년 소형 타워크레인 특별점검 및 사고조사 결과 러핑 와이어로프 및 드럼이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등 제작결함이 발견된 바 있다.

이날부터 국토부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합동으로 점검한다.

등록말소가 결정되었음에도 24대만 등록말소가 완료됐고, 타워크레인 등록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말소 절차를 진행하는 기간에도 관련 사고가 발생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관할 지지체에는 등록말소 절차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독려할 예정이다. 건설사에는 등록말소 대상 장비의 사용을 자제하도록 하며, 등록말소가 됐으나 철거되지 않고 사용 중인 장비는 고발 조치하도록 지도·감독할 계획이다.

한편, 등록말소 된 타워크레인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형식승인을 다시 받은 경우 재등록이 가능하다.

지난 4월16일 ‘건설기계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는 심의결과 이번 등록말소 대상 장비의 재형식승인 신청을 반려했다. 형식도면이 전반적으로 부실하고 장비 전체에 대한 정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어 지난 24일에는 보완 제출된 형식승인 신청을 국토부, 제작사, 검사대행자,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T/F에서 검토한 결과, 형식도서의 보완만으로는 장비의 실질적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에 국토부는 안전성을 명확히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이 없으면 등록말소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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