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건축 활성화 방안’ 발표

2025년부터 공공 건축물이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제로에너지건축(ZEB) 등급을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상향한다. 공공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의무화는 2025년 이후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건축물의 특성을 반영한 그린리모델링과 제로에너지건축 맞춤형 지원과제를 담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건축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건축 활성화 방안은 녹색건축을 위한 핵심 정책수단인 그린리모델링(구축 건물) 확대와 제로에너지건축(신축 건물) 보급 등을 중심으로 4개 전략·8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지속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다. 현재 진행 중인 지원사업의 성과 등을 분석해 2022년 이후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검토한다. 민자유치 방안 등도 검토해 새로운 유형의 사업모델도 발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를 도입한다. 2024년까지 의무화 대상을 선정하고 관련 제도 및 기술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민간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지원도 확대한다. 이자지원 사업의 기준을 완화해 지원규모를 높이고 지원방식을 다각화하는 등 방안을 검토한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와 관련해 공공부문에서 선도해 ZEB 등급을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공공부문이 민간부문을 보다 적극적으로 선도하기 위해 2025년부터 ZEB 4등급, 2030년부터 ZEB 3등급으로 공공부문 성능을 상향키로 했다.

ZEB 특화도시를 행복도시 내 신규 발굴한다. 지구 단위 최초 제로에너지 1등급 수준(에너지자립률 100% 이상)을 목표로 행복도시 6-2 생활권역 내 일부 지구를 에너지 특화지구로 지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인증제도와 관련해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인증 시 적용되는 용적률과 건물높이 제한 완화 규정을 현행 최대 15%에서 최대 20%로 상향하고, BEMS(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등 ZEB 핵심 인프라 설치비용을 확대 지원한다. 건설업체 참여 유도를 위해 공공건축사업 입찰 시 ZEB 인증 실적을 가점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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