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는 무수히 많은 분쟁이 발생한다. 대부분이 공사대금에 관한 것이다. 분야를 전문건설로 한정해 보면, 하수급인이 수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분쟁이 그러한 것이다. 이 경우 하수급인이 사용할 수 있는 구제방안으로 무엇이 있을까?

대부분 원도급인 즉, 수급인은 발주자를 상대로 협상이든 소송이든 상당 수준의 대응능력이 있는데 반해 하수급인은 전문건설영역에 종사하면서도 막상 수급인을 상대로 분쟁을 원만하게 진행·해소하기에는 준비나 역량이 부족하다. 그래서 필자는 하수급인이 추가 공사비를 받아내야 하는 등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떠한 구제 수단이 있으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보려고 한다.

추가공사비가 발생한다든가 분쟁이 발생할 경우,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할 일은 상황을 정확하게 빨리 파악하고, 이를 계약상대방에게 문서로 통지해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하려는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분쟁해결 방안으로 우선 조정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 하도급 분쟁해결과 관련한 조정기관으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된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와 공정거래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공정거래조정원이 있다.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서는 공정위가 이첩하거나 분쟁당사자가 직접 신고한 사안에 대해 조정한다. 조정의 장점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조정위원으로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둘째는 중재를 활용하는 방안이다. 중재는 분쟁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분쟁에 관한 판단을 법원이 아닌 제3자(중재인 또는 중재기관)에게 맡겨 그 판단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방안이다. 우리나라에는 중재기관으로 대한상사중재원이 있으며, 건설하도급 등 건설업 분야뿐만 아니라 각종 상사분쟁에서 중요한 해결방안으로 활용되고 있다.

조정과 중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조정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어떠한 구속력을 갖기 힘들지만, 중재는 절차가 진행되면 불복이 불가능하고 결과가 대법원 판결과 같은 확정력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이다. 소송과 달리 중재는 단심제로 가능한 이른 시간 내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필자는 이에 더해 해외에서 많이 장려되는 조정-중재 하이브리드 방식 모델활용을 추천한다. 하도급 분쟁해결에서는 조정절차를 선결하도록 해 사실관계 정리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설분쟁의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조정안을 통한 1차 결론을 내린 후, 이에 불복할 경우 건설기술자가 중재인으로 참여하는 중재절차로 진행, 기술적인 문제해결의 시간을 최소화하면서 구속력 있는 결론에 이를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셋째는 공정위 신고와 소송이다. 대부분 업체들이 잘 아는 만큼 구체적으로 다루진 않겠다. 다만 개인적으로 소송과 공정위 신고는 최후 수단으로 권하고 싶다. 소송과정이 길어지면 비용발생도 만만치 않고 서로 상처를 입을 수도 있다. 큰 소송이 아니면 이기고도 남는 것이 없을 수도 있다.

현장에서 규모가 영세하고 분쟁해결에 전문성도 부족한 하수급인의 경우에 분쟁의 논점을 잘 정리해 수급인에게 통지하고, 상황에 맞는 구제방안을 선택, 분쟁을 해결하는 현명함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많은 연구와 공부가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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