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용 세무사의 ‘건설기업 세무회계’ (9)

앞서 상법에 의한 건설업 분할의 절차와 형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와 더불어 건설산업기본법의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절차는 상법의 절차와 병행해 진행되는 것도 있으며 건산법에 의해 별도로 진행되는 것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건설업 전부의 분할
건설업의 세부업종을 여러개 보유한 건설업자는 반드시 수개의 업종 전부를 분할해 양도해야 건산법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수개의 업종 중 일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효과 발생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건설업 분할과 관련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으로, 예를 들면 토공사업과 석공사업을 보유한 건설업자가 토공사업만 분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5. 공고
건설업 분할을 하고자 할 때 건산법은 반드시 30일 이상의 공고를 의무로 합니다. 이때 법 소정의 내용을 주된 영업소 소재지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각 건설협회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설협회는 추후 실적승계를 위한 시공능력 평가를 신청해야 할 기관으로 해당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합니다.

6. 공제조합의견서
분할에 의해 새롭게 설립하는 회사는 기존회사의 공제조합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기는 하지만 아직 조합원도 아니고 출자를 예치하지도 않았으므로 해당 업종의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며 이는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또한, 기존회사는 공제조합에 대한 융자금이나 각종의 보증채무로 인해 채무자의 지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공제조합이 해당 분할에 의해 출자금과 각종의 채무를 신설회사에 이전하는 행위를 인정한다는 동의가 필요한데 이를 서면으로 확인받아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절차는 공제조합출자증권의 권리이전은 명의개서 방법에 의하므로 반드시 공제조합에 명의개서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사전단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코타 조세연구소 대표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