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놓고 전국 곳곳 실랑이
정부서 직권조사 않고 방관
부처들은 책임 떠넘기기만

건설현장에서 채용 강요 등 건설노조의 횡포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관련 정부 부처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사실상 문제를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일 경찰청에 따르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을 포함한 건설노조들은 서울을 비롯해 경기·강원·전북 등 전국 각지에서 노조원 채용 강요 집회를 강행하고 있다. 건설경기 악화로 각 지역 내 건설현장이 줄어들자 한정된 일감을 따내기 위해 다툼을 벌이던 노조 간 갈등이 확대되면서 채용을 강요하기 위한 집회도 늘어난 것이다.

건설업계는 정부가 사실상 노조의 행태를 방치하고 있다는 점을 더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노조의 채용 강요는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문제인데, 정부가 직권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 같은 문제를 국회가 나서 지적해도 정부는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국정감사 때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건설현장에서 노조가 노조원 채용 및 불합리한 근로조건을 강요하는 행태가 만연하다”고 지적하면서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공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노조의 횡포 사례로 △소음 등 의도적 민원 발생 △비노조원의 현장 출입 봉쇄 △타 근로자의 태업 강요 △금품 요구 및 노조원 우선 채용 등을 들었다.

그러나 권익위원회는 최근 ‘국정감사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결과보고’를 통해 “고용노동부나 경찰청 및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의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기관에 건설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겠다”면서도 “노·사(노조와 건설회사) 또는 노·노(건설노조 간) 채용 관련 갈등에 권익위가 직접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책임을 넘겼다.

국토부나 고용부도 뚜렷한 해결방안을 내놓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고용부 소관의 채용절차법을 통해 건설현장의 채용 강요 관행을 없앨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고용부는 건설업계만을 위해 채용절차법을 확대 적용할 수는 없고, 국토부가 주도하는 노사정협의체 등에서 해결할 문제라고 선을 그어 해결책 마련을 서로 미루는 모습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건설사가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말하는데, 신고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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