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연 ‘건설근로자 사회보험료 개선, 어떻게 해야 하나’ 보고서

건설공사 생산방식의 특성을 인정하지 않고 근로자 사회보험 혜택을 늘리면서 전문건설사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회보험료 납부를 발주자가 직접하는 등의 방식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유병권) 박광배 연구위원은 RICON 건설 Brief 최신호에 ‘건설근로자 사회보험료 개선, 어떻게 해야 하나?’ 보고서를 내놨다.

박 연구위원은 “건설업은 생산방식에 기인한 특성으로 인해 특례의 영역에서 사회보험제도가 운영되는 상황”이지만 “점차 특례 축소를 통해 건설근로자 사회보험 혜택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2018년 8월1일 이전에는 건설근로자가 사업장 가입자 되기 위한 요건이 월 20일 이상 근로였으나 그 이후부터는 월 8일 이상으로 변경됐고, 최근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이 마련되고 있는 점을 예로 들었다.

박 연구위원은 건설근로자를 사회보험으로 편입시켜야 하는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건설업의 생산방식과 건설근로자의 근로형태, 그리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 운영에 필요한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신고 및 보험료 납부 의무는 사업주가 되는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근로자 부담분에 대한 원천징수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관련 업무의 가중에 따른 건설사업주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도 부재하다고 덧붙였다.

박 연구위원은 이에 따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요건 완화는 전문건설업자에게 직접적인 업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관련 정보와 업무처리를 안내받을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업무 미숙지, 인력부족, 입찰 시 비용반영 문제 등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발주자 직접납부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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