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하자와 재료로 인한 하자를 명확히 구분해 하자책임을 묻도록 해야 한다는 전문건설업계의 주장에 힘을 싣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인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갑)은 건설공사 시 재료 등의 문제로 발생한 하자의 경우 시공업체의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자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하자가 발생하면 구체적인 책임 소재를 살피지 않고 시공업체에게만 떠밀어 왔던 문제를 개선하자는 취지다.

개정안은 발주자 등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로 인해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인 등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했다. 시공사의 책임이 아닌 재료상의 문제일 경우 여기에 대한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하라는 것이다.

진 의원은 “‘발주자 등의 지시’의 내용과 범주를 명확히 해 하자담보책임 관계를 분명히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실제로 현재 공사 현장에서는 시공상의 하자가 아니라 발주자 등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등으로 인해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하수급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묻는 불합리한 사례가 빈발해 왔다.

특히 현행법에서는 제공 받은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기준미달, 발주자 등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로 인해 발생한 하자부분에 대해 발주자 등의 담보책임이 없는 것으로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진선미 의원은 발의안에서 “시공상 실수가 아닌 재료 등의 문제로 발생하는 하자의 경우에도 하수급인에게 그 책임을 묻는 불합리함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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