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두 번째로 담합을 자진 신고한 기업도 적발에 기여한 만큼 과징금 감면 혜택을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를 개정하고 오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안에 따르면 2순위 자진신고자도 담합 적발에 기여한 만큼의 감면 혜택이 보장된다.

그동안은 1순위 자진신고자가 조사 협조, 담합 중단 등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만 2순위 자진신고자에도 과징금 50% 감면과 시정명령 및 고발 면제 혜택을 줬다. 1순위 신고자가 신고 후 요건을 맞추지 못할 경우 2순위 신고자가 1순위 지위를 승계해왔다.

앞으로는 2순위 자진신고자가 1순위 지위를 승계했을 경우, 1순위 감면 요건을 충족하면 과징금 전액과 시정명령, 고발 면제 혜택을 주고 1순위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과징금 절반과 시정명령, 고발 면제 등 2순위 혜택을 보장토록 했다.

또 개정안에서는 특정 담합에 대해 자진신고하거나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또 다른 담합을 추가로 자진신고하는 경우 기존 담합 과징금을 깎아주는 ‘추가감면제도’ 관련 규정을 구체화했다. 추가 감면을 받으려면 또 다른 담합에 대한 자진신고는 기존 담합에 대한 공정위 심의일 이전에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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