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공사 현장 안내 시설물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안전관리책임자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사 현장 안전관리자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이들은 2019년 12월 경남 양산 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공사 현장에 안전표지대와 위험 표지판 등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았다.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채 공사가 진행되던 해당 현장에서 7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어두운 새벽 공사 현장으로 진입한 뒤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사망했다.

A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하수관 교체를 마치고 도로를 가포장한 상태였기 때문에 차량 통행을 막을 안전 시설물 설치 필요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사 현장이 아스팔트 포장이 되지 않은 상태로 주변 도로와 높이 차이가 있어, 오토바이가 진입할 경우 균형을 잃어 사고가 발생할 것이 예견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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