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철근 안정화 지원책 마련
조달청, 계약단가 올려 공급 독려
매점매석·담합 행위 점검 나서
공기연장 허용 등 지침도 시달

정부가 가격 급등과 수급 불안이 이어지고 있는 철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업계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9일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갖고 이 자리에서 최근 철근가격 급등·수급 관련 건설업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철근 도매가격은 5월 기준으로 작년 동기와 비교해 41% 올랐고, 이에 따라 유통가격은 t당 65만원에서 120만원으로 85% 상승했다. 철근 자재비는 공사비의 3%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현 추세가 계속될 경우 전체 공사비가 올라가고 공사기간도 지연될 수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국내 철강사들이 가용 생산설비를 최대한으로 가동하게 하고, 중장기적으로 철강 생산효율 제고를 위한 공정 선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름철 설비 보수일정을 하반기로 조정해 가동률을 높이고, 다른 제품보다 철근을 우선 생산해 공급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분기 철근 생산량은 1분기 228만t에서 279만t으로 약 50만t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생산효율 제고를 위한 철근 생산 공정 디지털화도 진행한다. 또 철강사들에 수출을 자제하고 수출 물량의 내수 전환을 통해 국내 공급 물량을 확대하도록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조달청도 철근 공급안정에 나선다. 관급 철강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계약 단가를 인상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공공 건설 현장부터 공급한다.

t당 82만원 수준인 관급 철근 계약단가를 6월 초 시세를 반영해 기준가(도매가) 수준으로 10%가량 인상해 철강사의 공급을 독려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철강 유통 현황에 대한 실태 점검을 벌여 매점매석, 담합 등 비정상적 유통 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방침이다.

공사지연에 따른 조치도 이뤄진다. 국토부 등은 공공기관과 지자체 등에 공기연장, 지체상금 면제 등 조처를 할 수 있도록 지침을 시달했다.

아울러 민간공사에서도 계약 조정이 이뤄지도록 건설단체를 통해 공기연장 등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표준도급계약서 규정을 안내했다.

중소기업벤처부는 유동성 부족으로 철근 구매가 곤란한 건설업체를 중소기업 정책자금(중기진흥공단) 융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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