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시회(회장 김세원·사진)는 9일 국회를 방문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 힘 이헌승 의원과 면담을 실시했다.

이날 시회는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오는 18일 개최예정인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때  상정법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문건설사업자가 10억원 미만 종합공사에 참여할 경우 등록기준 충족을 면제하고, 종합건설사업자의 참여가 제한된 공사예정금액 2억원 미만 전문공사에 관급자재비와 부가세를 제외한 순공사비를 기준으로 제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세원 회장은 “전문·종합 간 상호시장 진출이후 종합의 일방적인 전문공사 진출로 전문건설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영세 전문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건산법 개정안이 조속히 심의·처리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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