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 등 다른 항목도 포함돼 지수조정률 3% 충족 힘들고
3개월 내 15% 이상 상승한 특정자재에 국한해 비현실적
최근 원자재값 상승에 힘 못써 업계 “제도적 보완 장치 시급”

원자재가격 급등과 수급 불안정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공급 확대 등 일회성 처방보다는 정부차원의 근본적인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전문건설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자잿값이 품목에 따라 최대 60%까지 치솟았다. 냉연강판CR은 작년 말 대비 57%, 보통철근은 동기간 34%가량 올랐다. 올해 2월과 비교해 봐도 자재단가가 10~15% 상승한 주요자재가 H형광, 동봉, 알루미늄괴, 스트레이트아스팔트, 동파이프 등 20가지가 넘는다.

정부도 지난 9일 철근 생산설비를 최대 수준으로 가동하고 공사 계약기간 등을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철근 가격 급등 및 수급 대응방안’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관련기사 참조

이에 대해 전문건설업체들은 일회적인 처방일 뿐이고 재발하는 자잿값 급등의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며 제도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도 국가계약법에서는 물가변동과 특정규격 자재의 가격변동 시 계약금액을 조정해 주도록 하고 있다. 품목 조정률 또는 지수 조정률이 3% 이상 증감된 때와 공사비의 1%를 초과하는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 증감률이 15% 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에 한해 계약금액 조정을 해줘야 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현실적으로 해당 조항으로는 피해보전이 어렵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하도급업체들은 “발주자와 원도급자가 계약대로 이행하자고 우길 경우 법적으로 이를 받을 길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홍성호 박사도 “생산자물가지수에는 광산품, 공산품, 전력, 수도, 가스, 농림수산품 항목들이 포함돼 있어 건설자재 가격이 급등해도 품목(지수) 조정률이 3%를 넘기 힘들다”며 “단품슬라이딩 역시 공사비를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 합계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자재 중 단가가 3개월 이내 15% 이상 상승한 자재에 한해서만 적용돼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산업융합연구원 정기창 원장은 “현행 물가변동 제도는 현장 상황이 반영되지 않는 여러 맹점이 존재해 이번 자재비 급증 사태와 같은 경우 시공사들이 물가변동에 대한 보전을 받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이같은 최소한의 법적 기준조차 없는 민간공사 현장이다. 발주자와 원도급사들이 발 벗고 나서주지 않는 이상 피해는 온전히 하도급업체가 져야 하기 때문이다.

한 하도급업체 관계자는 “하도급법에서도, 표준하도급계약서에서도 자재비 급등시 이를 보존해 주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하도급업체 입장에서는 전혀 대응방안이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또 다른 업체 한 관계자도 “철강을 주로 사용하는 골조공사를 하는 하수급인들은 도산 직전에 있고, 우리 외에 업종들 역시 자잿값 인상과 수급 문제로 공기가 지연되면서 각종 비용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 역시 단품슬라이딩 요건인 가격 변동률 기준을 현행 15%에서 10% 이하로 하향 조정하고, 원도급사 승인 없이도 하도급사가 단품슬라이딩을 요청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홍성호 박사는 “단품슬라이딩 요건완화 외에도 최신 자재단가가 반영된 예정가격 산정과 원도급·하도급사의 공사비 변동을 고려한 입찰방식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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