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시회(회장 지문철)는 10일 신동근 국회의원(국토교통위, 인천 서구을)과 간담회를 갖고 생산체계 관련 전문건설 보호대책을 건의했다.

◇지문철 회장이 신동근 의원에게 전문건설 현안을 설명하고 있다.
◇지문철 회장(오른쪽 세 번째)이 신동근 의원(네 번째)에게 전문건설 현안을 설명하고 있다.

의원 사무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신동근 국회의원, 시회 지문철 회장 및 회장단이 참석했다.

인천시회는 올해초부터 시행된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으로 전문건설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개선책을 건의했다.

올해 5월까지 인천 관내 공공공사 수주결과를 보면 종합은 전문공사를 188억원 수주했으나, 전문은 종합공사를 21억원 수주하는데 그쳐 전문업역이 상당부분 침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결과는 보유업종 및 등록기준 충족문제로 전문업체의 종합공사 진출이 어렵고, 관급자재가 포함된 2억원 미만 소규모공사에도 종합업체의 참여가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시회는 영세 전문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건산법 개정안(김윤덕 국회의원 대표발의)의 조속한 처리와 함께 △전문공사 5억원 미만 종합참여 영구제한 △전문업종 3개 이상 보유조건의 종합공사는 등록기준 충족여부확인 제외 △전문간 공동도급 허용 조기 시행등을 건의했다.

이에 신동근 의원은 “전문건설업계의 우려를 이해한다며 관련 내용을 검토해 영세전문건설업계 보호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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