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매출액 100억 미만 업체 세무조사 면제 요청

김대지 국세청장은 “중소기업의 세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무조사 선정 제외·유예 대상을 확대하고 현장 조사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김대지 청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세정역량을 집중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김 청장은 “해외 진출 중소기업의 세무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현지 세무 설명회를 개최하고, 기업의 자금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하는 등 각종 지원대책을 적극적으로 집행하겠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국세청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국세행정 개선이 필요하다”며 매출액 1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와 세무 컨설팅 위주의 기업 성장 지원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19명도 참석해 김 청장에게 해외 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 강화, 모범 납세자 우대기간 연장, 가업승계 제도 활성화를 위한 교육 확대 등 16건의 과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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