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건물 붕괴 사고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해체공사 중 감리를 상주시키는 내용의 법안이 최근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감리가 현장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이번 사고를 촉발한 여러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 가운데 당정의 제도마련이 늦어도 너무 늦은 것이 아니냐는 안타까운 시선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해체공사 중 상주 감리와 착공 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16일 밝혔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착공 신고 시 감리와의 계약 여부를 확인하고 위험 수준이 높은 공사에 대해서는 상주 감리를 배치하도록 해 해체공사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현행법은 해체공사 감리 배치 시 상주·비상주에 대한 구분이 없어 대부분 비상주 감리로 운영됐다.

이에 개정안은 해체공사 난도와 인접부지 위험성 등이 높은 공사는 상주 감리를 배치하도록 하는 등 감리원 배치 기준을 차등화했다.

또 건축물 해체 허가대상에 대해 착공 신고를 의무화한다.

지금은 해체 허가 후 착공신고 절차가 없어 감리 계약 준수, 해체계획서 변경 등의 허가사항 이행 확인이 어렵지만 앞으로는 착공 신고 시 건축물 관리자와 지정 감리자와의 계약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법 개정안은 국토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뒤 3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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