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지체땐 배상금 부과없이 계약기간 연장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행정안전부가 지자체에 시달한 ‘자재수급 불안 대응을 위한 자치단체 계약집행 요령’을 16일 각 시도회 및 업종별협의회를 통해 회원사에 안내하고 업무에 참조하라고 당부했다.

전건협은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 부족으로 인해 공공공사 계약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 현황을 관계 부처에 설명·건의하고 있다. 

행안부는 우선 “관급자재의 조달 지연이나 사급자재의 구입 곤란 등으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 지연배상금을 부과하지 않고 계약기간을 연장한다”고 통보했다. 아울러 “계약 기간에 따른 인건비나 현장경기 등 추가비용이 발생한 경우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고 안내했다.

또 “입찰일 기준 특정 규격 자재별 가격변동으로 인해 가격증감률이 15% 이상인 해당 자재(순공사비의 1% 이상인 자재만 해당)를 포함하는 경우, 물가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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