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타절·부당특약 등 시달려도
예전엔 보복 두려워 참았지만
자료 챙기고 법무능력 키워
공정위·법원서 유리한 결과 도출
“선례가 중요” 단기 불이익 감수

최근 하도급업체들이 부당한 갑질을 일삼는 악덕 원도급업체와 협상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택하면서 향후 분쟁에 대응하는 업체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좋은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업체들은 “피해를 입더라도 분쟁은 피하자던 과거 분위기와는 달리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업계 내에서 커지고 있다”며 “공무능력과 법무능력이 향상되면서 갑질에 대응하는 방식도 바뀌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수도권 소재 전문건설업체 ㄱ사는 인천소재 중견 종합건설사인 L사로부터 하도급대금 미지급, 서면 미교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등 10여가지에 달하는 불공정 행위를 당했으나 수년째 싸워오면서 L사의 처벌을 이끌어냈다.

ㄱ사 대표는 “지난해 상반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우리의 억울함을 인정받아 5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하반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L사가 고발당하도록 하는 성과를 올렸다”며 “현재는 우리가 입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민사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L사는 공정위 등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까지 진행했지만 ㄱ사가 높은 수준의 공무 능력으로 결정적 증거를 잘 확보해둬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했다.

또 다른 전문업체인 ㄴ사도 수도권 소재 중견 종합건설사인 A사로부터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대금 미지급, 강제 타절 등의 피해를 입어 수년간 싸운 끝에 공정위로부터 4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끌어냈다. ㄴ사 사례 역시 높은 수준의 법무 능력을 바탕으로 한 대응과 공무팀에서 꼼꼼히 마련해 둔 증거가 효과를 발휘했다.

ㄴ사 대표는 “공정위 결과를 바탕으로 민사까지 진행 중에 있다”며 “비록 피해보상이 모두 이뤄진 상태는 아니지만 하도급사의 피고름을 짜내 이익을 내는 이런 악덕 업체와 싸워 이겼다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방 소재 전문업체인 ㄷ사는 법정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 올해 초 1심에서 승소했다. ㄷ사는 원도급 B업체의 강요에 산재처리 비용을 자신들 비용으로 수차례 처리해 왔다. 하지만 이후 원청의 무리한 요구가 계속됐고 ㄷ사는 공상처리 비용 등을 보전해 달라며 소를 제기해 법원으로부터 원도급사가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어려움이 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하도급사 지위를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업계 한 하도급법 전문가는 “향후 분쟁을 겪을지 모르는 제2·제3의 업체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같은 흐름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다른 전문가는 “모든 것이 비슷하겠지만 특히 분쟁에서는 준비된 만큼 승리 확률도 높아진다”며 “지금처럼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리스크관리가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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