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용 세무사의 ‘건설기업 세무회계’ (11)

건설업 분할에 이어 건설업 합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합병은 분할과 달리 상법에 의해 포괄승계가 전제되므로 건설업 양도신고가 아닌 법인합병신고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합병신고에 의해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또한 합병법인의 시공능력은 피합병법인의 시공능력과 동일한 것으로 보게 돼 실적을 승계하게 됩니다.

1. 건설업 분할과 합병의 비교
건설업 분할과 합병은 모두 상법의 규정에 의한 행위입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은 분할은 건설업 양도로 보고, 합병은 그대로 합병으로 보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로 인한 중요한 차이는 분할은 실적승계를 위해 포괄의 개념이 추가되나, 합병은 상법에 의해 이미 포괄의 개념이 확정됐으므로 건산법에서 이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분할로 인한 건설업 양도신고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은 포괄 규정의 준수 여부입니다.

이때, 분할과 합병의 포괄의 의미에 대해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법은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고 정하며, 이 의미는 분할되는 회사의 재산이 ‘부분적으로’ 포괄승계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합병은 합병으로 인해 소멸회사는 소멸하고 그 권리와 의무는 존속회사에 포괄승계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합병은 회사의 해산사유이기는 하지만 청산 없이 해산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권리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청산의 절차가 불필요하기 때문입니다.

2. 건설업 분할과 합병의 선택
분할과 합병의 승계범위로 인해 건설사업자가 구조조정을 실행할 때 선택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합병은 모든 권리의무가 포괄승계되며, 분할은 부분적으로 포괄승계되기 때문입니다.

부분적으로 포괄승계되는 범위는 분할계획서 등에 의해 확정되므로 분할계획서의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즉, 분할로 인해 승계되는 채무의 범위와 내용을 분할계획서 등에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분할신설되는 회사의 재무상태와 건설업 실질자본금에 대한 문제를 선택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반면 합병은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승계되므로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코타 조세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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