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50인 이하 사업장 확대 앞두고 갈등
중기중앙회 등 “코로나19로 준비 미흡… 계도기간 적용해야” 성명
정부 “이미 82%가 주52시간제 준수… 계도기간 부여하지 않을 것”

◇5개 경제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14일 주 52시간제 대책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제공
◇5개 경제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14일 주 52시간제 대책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제공

다음달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제가 도입되는 가운데, 계도기간 부여를 놓고 정부와 중소기업 간 의견이 충돌하는 모습이다. 

중소기업계는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해 계도기간 부여가 불가피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정부는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중소기업계와 정부 측은 중소기업의 주 52시간 준비 상황에 대해 각자 유리한 조사 결과를 근거로 내세우면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우선 중소기업계는 코로나19 여파로 대다수 중소기업이 주 52시간제를 전혀 준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계도기간 없는 제도 강행은 무리라는 주장이다.

중기중앙회가 지난 10~11일 중소기업 207개사를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44.0%는 아직 주 52시간제를 시행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응답 기업들이 주 52시간제 시행을 준비하지 못한 이유로는 인력난(42.9%)을 가장 많이 들었다. 

이와 관련해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지난 14일 주 52시간제 대책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50인 이상 기업에 1년의 계도기간이 부여됐던 점을 감안해 대응력이 낮은 50인 미만 기업에는 그 이상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대표적인 옥외산업인 건설업 등은 연간 작업 시간이 짧고 조업 변동성이 큰 만큼, 산업 특성을 고려한 근로시간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12개 중소기업 관련 단체도 지난 16일 정부가 계도기간 없이 주 52시간제를 실시하기로 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또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 확대, 8시간 추가 연장근로 대상 확대 등에도 신속히 나서주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장 6개월로 확대하는 등 보완 입법이 이뤄진 만큼 계도기간이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정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93% 정도가 주 52시간제를 준수할 수 있는 상태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 52시간제 위반에 대한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은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해 5∼49인 사업장 1300곳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그러면서 “주 52시간제를 준수 중이라는 응답 비율도 81.6%”라며 “5∼49인 사업장에는 계도기간을 부여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못박았다. 

한편 양 측이 첨예하게 대립함에 따라 중소기업 추가 지원책이 마련될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도입을 위한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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