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도로나 버스정류장 등 공공이용시설에 인접한 해체공사장 67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집중점검은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진행된다. 서울시 지역건축안전센터, 자치구 건축안전센터, 외부전문가(구조·시공기술사)와 시·구 감찰반 등이 참여한다.

시는 해체공사 설계, 현장 대리인·감리자 상주 의무화, 폐쇄회로TV(CCTV) 설치 등 항목을 점검한다.

시는 위험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고 안전조치를 확인한 후 공사 재개를 허용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해체공사장 사고를 막는 데는 현장책임자와 감리자의 안전한 해체 공법 진행과 안전 규정 준수가 가장 중요하다”며 이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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