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양수산 건설공사의 신기술 활용 업무처리지침’ 개정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해양수산 분야 건설공사에 적용할 신기술 선정 시 가격보다 기술력이 차지하는 비중을 더욱 높이겠다고 23일 밝혔다.

해수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해양수산 건설공사의 신기술 활용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 심의 방식에서는 가격에 40점, 기술에 60점을 부여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지나친 공사비 절감으로 인한 부실시공과 안전 문제 우려가 제기됐다.

해수부는 이에 따라 가격 점수를 30점으로 낮추는 대신 기술 점수를 70점으로 높였다.

이와 함께, 신기술 활용 심의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적 타당성을 강화하기 위해 비리 등에 관한 제재기준을 강화했고, 심의위원 선정방식도 감사부서 직원 입회하에 공개추첨방식으로 변경했다.

또 업체의 적정가격 제시를 유도하기 위해 가격 평가자료 작성방법(가격 산출시점, 설계기준 적용 등)도 보다 세부적으로 제시했다.

기술평가 항목별로 최종 점수를 산출할 때 위원들의 평가항목별 점수에서 최고·최저 점수도 1개씩 제외해 위원별 평가점수의 영향력 편차를 줄였다.

임성순 해수부 항만기술안전과장은 “신기술이 합리적인 공사비를 적용받으며 더욱 많은 해양수산 건설공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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