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용 세무사의 ‘건설기업 세무회계’ (12)

3. 건설업 분할과 합병의 선택으로 인한 사후관리 문제
분할은 승계의 범위를 선택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반면 잔존회사의 재무상태 악화 및 처리문제가 남게 됩니다. 그러나 합병은 피합병법인이 소멸하므로 이에 대한 문제는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또한 건설사업자가 구조조정 방법을 선택하는데 있어 중요한 내용입니다.

4. 합병절차
합병은 둘 이상의 회사가 계약에 의해 하나로 합치는 것이므로 합병계약이 존재해야 합니다. 합병계약이 체결되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양 당사회사 모두 합병의 결의를 하게 됩니다.

이후 채권자보호절차로 회사의 공고방법에 의한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거쳐 신설합병인 경우에는 창립총회를, 흡수합병인 경우에는 존속회사가 보고총회를 개최합니다.

이제 합병을 위한 모든 절차가 종료됐으므로 최종적으로 합병등기를 하게 됩니다. 합병등기로 인해 비로소 합병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상은 상법의 절차이며, 추가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합병신고를 해야 합니다.

5. 합병신고
합병신고는 상법에 의해 발생한 합병의 효력을 보충하는 건산법의 신고입니다. 즉, 건설사업자의 지위와 실적을 승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때, 신고의 주체와 관련해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건설사업자인 법인이 다른 건설사업자 법인과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있으나, 건설사업자인 법인이 건설사업자가 아닌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굳이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건설사업자인 법인과 건설사업자가 아닌 법인이 합병을 해 회사를 신설하는 경우(신설합병)에는 반드시 합병신고를 해야 합니다. 합병으로 신설하는 법인의 건설사업자 지위승계를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코타 조세연구소 대표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